◎주민건강·생물생육·자연생태계 파괴 우려/배출기준 강화 등 최소한의 선행조치 시급
정부가 22일 전남 여천공단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이 지역을 더이상 「환경사각지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실태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선행조치부터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여천시민 집단이주」결론을 합동조사단이 뒤엎은 만큼 반발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란 지적도 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주민 이주대책도 동일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주축이 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여천공단은 대도시의 오염상태와 비슷하며 우려했던 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안전성 등 열악한 주거환경 ▲사고발생시 직접적인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저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을 내놓았다.정부는 여천지역의 대기환경이 KIST 발표처럼 「지극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주민의 건강·재산과 생물의 생육 또는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 87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과 온산공단의 예에서 보듯 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체감환경오염도」가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주민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99년부터 시행될 각종 배출허용기준이 앞당겨 적용되고 배출시설을 신·증설할때 허용기준도 상향조정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다.「죽은환경되살리기」를 시도하는 차원이다.
지정·고시에 대해 당사자인 전남도를 비롯,경제기획원·통상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대책지역 지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환경부가 「예비조사」인 1차 조사결과만으로 지정을 서두른 데에는 여천공단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주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노주석 기자>
정부가 22일 전남 여천공단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이 지역을 더이상 「환경사각지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실태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선행조치부터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여천시민 집단이주」결론을 합동조사단이 뒤엎은 만큼 반발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란 지적도 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그동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주민 이주대책도 동일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주축이 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여천공단은 대도시의 오염상태와 비슷하며 우려했던 중금속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안전성 등 열악한 주거환경 ▲사고발생시 직접적인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저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을 내놓았다.정부는 여천지역의 대기환경이 KIST 발표처럼 「지극히」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기준을 초과,주민의 건강·재산과 생물의 생육 또는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 87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과 온산공단의 예에서 보듯 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체감환경오염도」가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주민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99년부터 시행될 각종 배출허용기준이 앞당겨 적용되고 배출시설을 신·증설할때 허용기준도 상향조정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다.「죽은환경되살리기」를 시도하는 차원이다.
지정·고시에 대해 당사자인 전남도를 비롯,경제기획원·통상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대책지역 지정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환경부가 「예비조사」인 1차 조사결과만으로 지정을 서두른 데에는 여천공단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주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노주석 기자>
1996-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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