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건설촉진법 반대/서울시

고속철 건설촉진법 반대/서울시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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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의결로 사업합의 간주」 반발/「역 설치비용도 시행자부담」 주장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반대한데 이어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혀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시·도지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안을 마련,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중압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고속철도역 설치에 소요될 비용을 시설 요구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시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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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어 고속철도 및 신국제공항에 고동안 당연적으로 포함됐던 서울시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위촉토록 한다」고 바꿔 사실상 서울시장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박현갑 기자>
1996-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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