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의결로 사업합의 간주」 반발/「역 설치비용도 시행자부담」 주장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반대한데 이어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혀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시·도지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안을 마련,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중압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고속철도역 설치에 소요될 비용을 시설 요구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시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시는 이어 고속철도 및 신국제공항에 고동안 당연적으로 포함됐던 서울시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위촉토록 한다」고 바꿔 사실상 서울시장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박현갑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반대한데 이어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혀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시·도지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안을 마련,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중압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고속철도역 설치에 소요될 비용을 시설 요구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시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시는 이어 고속철도 및 신국제공항에 고동안 당연적으로 포함됐던 서울시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위촉토록 한다」고 바꿔 사실상 서울시장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박현갑 기자>
1996-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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