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건설촉진법 반대/서울시

고속철 건설촉진법 반대/서울시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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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의결로 사업합의 간주」 반발/「역 설치비용도 시행자부담」 주장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반대한데 이어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혀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시·도지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안을 마련,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중압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고속철도역 설치에 소요될 비용을 시설 요구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시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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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어 고속철도 및 신국제공항에 고동안 당연적으로 포함됐던 서울시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위촉토록 한다」고 바꿔 사실상 서울시장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박현갑 기자>
1996-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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