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건설촉진법 반대/서울시

고속철 건설촉진법 반대/서울시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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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의결로 사업합의 간주」 반발/「역 설치비용도 시행자부담」 주장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반대한데 이어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혀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2일 『시·도지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정안을 마련,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중압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고속철도역 설치에 소요될 비용을 시설 요구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시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내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시는 이어 고속철도 및 신국제공항에 고동안 당연적으로 포함됐던 서울시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위촉토록 한다」고 바꿔 사실상 서울시장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박현갑 기자>
1996-08-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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