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다른 은행을 통해 송금할때 은행 신탁 및 적금계좌로도 할수있다.
한국은행은 다른 은행을 이용할 때 현재는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등 6개의 요구불성 예금으로만 송금이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적립식신탁과 가계금전신탁 등의 은행신탁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의 적금계좌로 보낼수도 있게 됐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다른 은행을 이용할 때 현재는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등 6개의 요구불성 예금으로만 송금이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적립식신탁과 가계금전신탁 등의 은행신탁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의 적금계좌로 보낼수도 있게 됐다고 22일 발표했다.
1996-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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