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등록증만 주고갔으면 뺑소니”

“윤화 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등록증만 주고갔으면 뺑소니”

입력 1996-08-22 00:00
수정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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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심 확정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증만 맡기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1일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자동차 등록증만 주고 현장을 벗어난 백모씨(32·노동·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자동차의 소유주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라며 『백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운전면허증이 없다며 자동차 등록증만을 주고 적절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난 만큼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6-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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