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11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한도(전국평균 8천1백만원)를 2백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로 현역의원 5∼6명을 포함,2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선관위는 또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한 정황이 뚜렷하지만 입증자료가 불충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인사도 현역의원을 포함,30여명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전체 1천3백89명의 총선입후보자 가운데 법정한도를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인사가 50여명에 이른다』고 전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검찰에 혐의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법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고발대상에 오른 20여명 가운데에는 별도의 선거법위반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별도 고발할지,아니면 적발사실을 검찰에 통보할 지를 결정하지 못해 최종 고발대상자는 23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진경호 기자>
선관위는 또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한 정황이 뚜렷하지만 입증자료가 불충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인사도 현역의원을 포함,30여명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전체 1천3백89명의 총선입후보자 가운데 법정한도를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인사가 50여명에 이른다』고 전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검찰에 혐의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법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고발대상에 오른 20여명 가운데에는 별도의 선거법위반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별도 고발할지,아니면 적발사실을 검찰에 통보할 지를 결정하지 못해 최종 고발대상자는 23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진경호 기자>
1996-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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