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수익사업 금지/시설물파괴 구상권 행사
교육부는 21일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분리 징수해 불법 학생운동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불건전 이념동아리에게는 공간을 절대 배정하지 말라고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21일 하오 「한총련」 사태와 관련,연세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엄정한 학사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학생지도대책」을 시달했다.<관련기사 4·23면>
대책에 따르면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분리징수▲불법 학생활동에 대한 학생예산 지원금지 ▲자동판매기,토플강좌 등 수익사업의 학생회 운영금지 ▲학생회 자체 모금활동 근절 등을 통해 학생회의 불법활동 자금을 원천봉쇄토록 했다.
지도교수가 없는 불법·불건전 이념동아리에 대해서는 모임 장소(동아리방)를 배정하지 말고 공간사용 실태를 수시 점검,자정 이후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실시토록 했다.
연세대 사태를 비롯한 불법 학생운동의 핵심 주동자들에게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학칙을 엄격히 적용,징계조치를 취하고 출결상황과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학내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학생에 대해 학사 징계는 물론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고 학생지도조직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교육부는 21일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분리 징수해 불법 학생운동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불건전 이념동아리에게는 공간을 절대 배정하지 말라고 각 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21일 하오 「한총련」 사태와 관련,연세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엄정한 학사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학생지도대책」을 시달했다.<관련기사 4·23면>
대책에 따르면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분리징수▲불법 학생활동에 대한 학생예산 지원금지 ▲자동판매기,토플강좌 등 수익사업의 학생회 운영금지 ▲학생회 자체 모금활동 근절 등을 통해 학생회의 불법활동 자금을 원천봉쇄토록 했다.
지도교수가 없는 불법·불건전 이념동아리에 대해서는 모임 장소(동아리방)를 배정하지 말고 공간사용 실태를 수시 점검,자정 이후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실시토록 했다.
연세대 사태를 비롯한 불법 학생운동의 핵심 주동자들에게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학칙을 엄격히 적용,징계조치를 취하고 출결상황과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학내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학생에 대해 학사 징계는 물론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고 학생지도조직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한종태 기자>
1996-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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