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구입 어떤 혜택/5년 보유·임대후 양도세 33% 경감

미분양구입 어떤 혜택/5년 보유·임대후 양도세 33% 경감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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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이자의 30% 세액공제/세제·금융혜택 연말까지 한시적용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할부금융제도」를 도입,주택금융을 대폭 확대했다.

18평 이하 구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조성,가구당 1천6백만∼2천5백만원을 연리 7.5∼9.5%로 지원하고 있다.

또 18∼25.7평 이하 구입자에게는 주택은행에서 2천억원의 민영주택자금을 조성,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13.5%,상환기간 10년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제혜택도 있다.올해 연말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25.7평 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 이상 보유·임대후 양도시 일반 양도세율(30∼50%) 대신 특례세율(20%)을 적용,양도세를 3분의 1 정도 줄여주고 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이자의 30%를 세액공제해주고 양도시 20%의 특례세율 대신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과세세율(10∼40%)을 선택할 수도 있다.

18평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는 국민주택의 경우 민간건설업체가 시장·군수로부터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융자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그러면 주택은행의 심사를 거쳐 융자승인이 나고 공정에 따라 자금을 추가 인출할 수 있다.이 돈은 입주시 입주자 앞으로 대환된다.

민영주택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입주시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고 있다.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이같은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유의,혜택이 많을 때 내집을 장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육철수 기자>
1996-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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