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기본틀을 짜고 이에 맞는 직업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의 개편을 내용으로 한 1·2차 교육개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골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번 개혁안중 지방교육자치제도·교원정책·사학정책 등 3대과제가 앞선 1·2차 개혁방안에서 논란을 거친 끝에 확정되지 못한 채 넘겨진 것들이어서 시비의 여지를 물론 안고 있다.그러나 개혁에는 일부 고통이 따르고 이해당사자간에 상대적 이익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핵심기구인 시·도교육위원회가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을 맡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바꾼 것도 당연한 일이다.그동안 우리 지방교육행정은 난맥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2중3중 의결로 인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간의 갈등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원수가 최고 26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만큼 구성원의 선출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즉 분야별 전문인력이 실질적인 업무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초의회의원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교육위원으로 나서 교육과 무관한 정치를 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이 교육정보화와 사회교육확산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이번 개혁안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될 만한 교원복지개선문제의 해결이나 21세기형 첨단학교운영 등 교육정보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도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시급한 일이다.
이번 개혁안중 지방교육자치제도·교원정책·사학정책 등 3대과제가 앞선 1·2차 개혁방안에서 논란을 거친 끝에 확정되지 못한 채 넘겨진 것들이어서 시비의 여지를 물론 안고 있다.그러나 개혁에는 일부 고통이 따르고 이해당사자간에 상대적 이익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핵심기구인 시·도교육위원회가 정책결정 및 집행권을 갖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을 맡도록 한 것은 지방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바꾼 것도 당연한 일이다.그동안 우리 지방교육행정은 난맥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2중3중 의결로 인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간의 갈등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원수가 최고 26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만큼 구성원의 선출자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즉 분야별 전문인력이 실질적인 업무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초의회의원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교육위원으로 나서 교육과 무관한 정치를 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이 교육정보화와 사회교육확산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교육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이번 개혁안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될 만한 교원복지개선문제의 해결이나 21세기형 첨단학교운영 등 교육정보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도 부족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시급한 일이다.
1996-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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