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실사 뒤처리 엄정하게(사설)

선거비 실사 뒤처리 엄정하게(사설)

입력 1996-08-20 00:00
수정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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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5대 총선 선거비용실사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럴 것이 이 실사결과를 토대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허위신고에 대한 고발·수사의뢰가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선 당선무효 등 극단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선거비실사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당초예상을 뒤엎고 그동안 전국적으로 6백여명의 위반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가운데는 10명안팎의 현역의원이 고발 및 수사의뢰대상자로 포함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약40만원)만 초과지출해도 당선 무효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사실 이 선거법만 철저히 지키게 하면 돈선거를 몰아내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만일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선거비실사 뒤처리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한다면 깨끗한 선거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중앙선관위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첫째,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선거비실사결과가 축소·왜곡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다. 설사 정치권의 압력이 있더라도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법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선관위의 선거혁명의지를 과시해야 한다.우리는 선관위가 고발대상의원을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둘째,낙선자에 대해서도 위법사례는 엄정하게 다스려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래야 법의 공정성과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셋째,위반사례는 비록 그 내용이 경미하더라도 전면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비 초과지출규모나 허위·누락신고금액이 기만원에 불과하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작은 위반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회가 마련되어야 선거윤리와 후보자의 도덕성이 강화된다.중앙선관위가 경미한 적발사항에 대해 해당후보자총수만 밝히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1996-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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