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온세통신/시내전화 연내 허가/무선­광통신망 등 이용

데이콤·온세통신/시내전화 연내 허가/무선­광통신망 등 이용

입력 1996-08-20 00:00
수정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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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 공청회/「온세」엔 내년 시내전화도

빠르면 올해안에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과 신규 국제전화사업자 온세통신에 시내전화사업이 허가된다.<관련기사 8면>

또 서울 강남·여의도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광통신망 시내전화서비스만 전담하는 사업자가 연내 등장할 전망이다.시외전화사업은 지속적인 경쟁확대를 위해 한국통신과 데이콤이외에 내년중 온세통신에 허가되며 국제전화 역시 98년까지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3개사 경쟁구도가 유지된다.

이로써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한국통신에 이어 시내·시외·국제전화사업을 모두 하는 종합통신사업자로 부상하게 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개발연구원(원장 이천표)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신규서비스도입 정책방향 연구안」을 마련,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법령개정 작업을 벌인 뒤 정책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통신개발연구원 최선규 박사는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기존 전화업체가 시내·시외·국제전화사업을 모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무선망을 이용한 시내전화사업은 올해 안에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데이콤과 온세통신은 무선가입자망(WLL)이나 광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시내전화사업이 가능하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대도시 상업지역에 광통신망을 이용한 시내전화사업을 허용하고 케이블TV망을 전화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차세대공중 육상이동통신(플림스)등 미래형서비스는 국제추세를 감안해 사업자 허가시기를 98년 이후로 늦추도록 했다.또 호주·홍콩 등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는등 발전전망이 불투명한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의 추가 허가여부 결정도 98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박건승 기자>
1996-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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