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유류특소세 감면 추진/버스·택시 등 50% 이상/당­정

대중교통 유류특소세 감면 추진/버스·택시 등 50% 이상/당­정

입력 1996-08-19 00:00
수정 199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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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해소·조세 형평성 고려

정부와 신한국당은 18일 가스등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버스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들 대중교통수단의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50% 이상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특별한 물품 및 행위에만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면서 『특소세 대폭 감면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특소세 감면 방침은 현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나 정부 지원이 적어 버스업계의 경우 연간 경영적자가 4천7백4억원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운송용 버스 한대의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 부담은 연간 18만7천원,택시는 18만6천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이에따라 농업,어업용 기기와 연안여객 선박 등은 각종 유류세를 면제받고있는 점을 감안,조세감면규제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최소한 50% 이상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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