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대상 1백명 웃돌듯/연행학생 사법처리 전망

구속대상 1백명 웃돌듯/연행학생 사법처리 전망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8-18 00:00
수정 199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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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명 연행… 가담정도 4등급 분류/화염병 투척·쇠파이프 소지자 전원 구속

「한총련」이 주도한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의 기준은 단호하다.주동자,화염병·쇠파이프 사용자는 가차 없이 구속이다.

검찰은 연세대 시위현장에서 연행한 대학생 수가 17일 현재 1천5백여명이며,서울시내 30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해 가담정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자는 박광채군(21·중앙대 산업경영2년)등 29명이며,추가로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총련 의장인 정명기군(24·전남대 총학생회장)등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핵심간부 36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모두 검거,구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연세대에 병력을 투입,주동자를 전원 검거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속 대상자는 줄잡아 1백명을 웃돌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폭력시위가 지난 86년 10월28일 발생한 이른바 「건국대 사태」로 불리는 「애학투련」사건이후 최대규모의 시위라고 보고 있다.당시 검찰은 1천2백97명을 구속,이 가운데 8백9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4백여명을 기소,90명이 실형을 받게 했었다.

서울지검 최환 검사장은 이날 『연행한 대학생을 시위 가담정도에 따라 엄선,주동자는 기존 방침대로 단호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억울하게 구속되는 학생이 없도록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일선 경찰서에 「연행학생 처리기준」을 내려보냈었다.즉 시위 가담정도를 4등급으로 분류,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전원 구속하도록 지시했었다.시위현장에서 구호를 외친 사람은 즉심에 넘기고,단순가담자는 훈방조치토록 했다.

그러나 검찰 및 경찰은 사법처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물증 확보 때문이다.법원이 시위대학생 2명에 대해 구체적인 시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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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구속한다는 방침이다.폭력·좌경 시위가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대량 구속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박선화 기자>
1996-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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