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 등록의무 면제/신한국 입법 추진

「소규모 기업」 등록의무 면제/신한국 입법 추진

입력 1996-08-18 00:00
수정 199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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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50인이하·건평 50평미만 업체

정부와 신한국당은 종업원수 50인 이하,공장 건축 면적 5백㎡ 미만의 제조업체를 「소규모 기업」으로 규정,이들 기업에 공장등록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신한국당 소규모기업지원위원회(위원장 차수명)는 최근 중소기업청과 소규모기업지원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기업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자본부족으로 건축법·도시계획법·환경관련법 등 각종 규제를 지키지 못해 공장등록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자금 지원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7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중 일정액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예치해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공장이전지원 등 소규모 기업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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