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로자가 작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이 내년부터 설립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갖고 「신대학 설립·운영준칙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기업체와 대학·전문대·개방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포함,전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및 수업과정은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로 고졸 또는 동등 학력의 소지자를 위한 산업학사 과정과 역시 산업체 근로자로 전문대졸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학사과정으로 나뉜다.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운영하거나 2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업연한은 2개 과정이 각각 2년씩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여건을 감안,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한편 학교에 따라 학기당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제도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갖고 「신대학 설립·운영준칙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기업체와 대학·전문대·개방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포함,전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및 수업과정은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로 고졸 또는 동등 학력의 소지자를 위한 산업학사 과정과 역시 산업체 근로자로 전문대졸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학사과정으로 나뉜다.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운영하거나 2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업연한은 2개 과정이 각각 2년씩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여건을 감안,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한편 학교에 따라 학기당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제도 가능토록 했다.
1996-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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