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한 신대학 설치/내년에… 재학연한 제한없어

근로자 위한 신대학 설치/내년에… 재학연한 제한없어

입력 1996-08-17 00:00
수정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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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로자가 작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이 내년부터 설립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갖고 「신대학 설립·운영준칙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기업체와 대학·전문대·개방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포함,전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및 수업과정은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로 고졸 또는 동등 학력의 소지자를 위한 산업학사 과정과 역시 산업체 근로자로 전문대졸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학사과정으로 나뉜다.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운영하거나 2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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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은 2개 과정이 각각 2년씩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여건을 감안,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한편 학교에 따라 학기당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제도 가능토록 했다.

1996-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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