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한 신대학 설치/내년에… 재학연한 제한없어

근로자 위한 신대학 설치/내년에… 재학연한 제한없어

입력 1996-08-17 00:00
수정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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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로자가 작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이 내년부터 설립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갖고 「신대학 설립·운영준칙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기업체와 대학·전문대·개방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을 서울 등 수도권지역을 포함,전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 및 수업과정은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자로 고졸 또는 동등 학력의 소지자를 위한 산업학사 과정과 역시 산업체 근로자로 전문대졸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학사과정으로 나뉜다.2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운영하거나 2개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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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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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은 2개 과정이 각각 2년씩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여건을 감안,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한편 학교에 따라 학기당 등록제와 학점당 등록제도 가능토록 했다.

1996-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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