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57」 특별 대책반 운영/집단급식 날고기 메뉴 제외

「O­157」 특별 대책반 운영/집단급식 날고기 메뉴 제외

입력 1996-08-17 00:00
수정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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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축장 주1회 검사/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일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이 국내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김문시 보건국장 주재로 교육·국방·노동·농림부와 국립보건원·식품의약품안전본부 등 11개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O­157 대책회의를 가졌다.

O­157 특별대책반은 국립의료원의 의료진과 검사전문가 등 4∼5명으로 구성되며 혈변이나 고열·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역학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우선 O­157의 경우 한번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집단으로 발병하는데다 전염경로가 광범위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환자발생을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에는 식중독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 등으로 연구개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O­157 대장균이 주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감안,군부대와 학교·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방부와 교육부,노동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을 정기적으로 수거,검사하는 한편 날고기를 메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김밥·도시락 등은 유통기한(7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복지부는 O­157이 주로 가축의 도살 과정에서 외부로 확산되기 때문에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도축장의 위생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주 1회 생육 및 부산물의 수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조명환 기자>
1996-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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