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성헌 부대변인은 16일 한총련 시위가담대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과 관련,논평을 내고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이번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법원도 시야와 시각을 국가안위의 차원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영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법원도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에 지방학생까지 가담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영장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법원도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에 지방학생까지 가담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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