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친고죄 폐지/성희롱 조항 신설·불고지죄 도입/신한국

성폭력 친고죄 폐지/성희롱 조항 신설·불고지죄 도입/신한국

입력 1996-08-17 00:00
수정 199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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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친고죄조항을 폐지하고 성희롱조항을 신설하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고지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성폭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권영자 여성위원장,오양순 의원,이상돈 고대교수(형법학),이백수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권위원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당은 물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일반사회단체들로부터 법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6-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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