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대장 모친 혼절/병장복무 형 전역 허가(조약돌)

순직 소대장 모친 혼절/병장복무 형 전역 허가(조약돌)

입력 1996-08-15 00:00
수정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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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철책선을 순찰하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철책선에 깔려 순직한 육군 청성부대 전방소대장 이종우 소위(23·3사 32기)의 쌍둥이 형으로 육군 3사단에서 복무중인 이상우 병장을 전역시키기로 결정.

이같은 결정은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보낸 위로서신을 받은 이 소위의 아버지가 답신에서 『졸지에 생명같이 귀중한 아들을 잃고 슬픔에 젖어 혼절을 거듭하고 있는 어머니의 애절한 심정을 감안,제대를 4개월 앞둔 이 병장을 즉시 귀가조치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

국방부는 관련법규를 검토한 끝에 부모나 형제가 순직했을 경우 병역의무자가 원하면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 병역법 55조에 따라 이 병장을 전역시키라고 해당부대에 지시.<황성기 기자>

1996-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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