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 심의위 설치/판매자율규정 새달 확정/신문협 결의

신문판매 심의위 설치/판매자율규정 새달 확정/신문협 결의

입력 1996-08-15 00:00
수정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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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율)는 14일 상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문판매에 있어 공정거래를 위해 신문협회에 「신문판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신문판매협의회내에 「신문판매집행위원회」를 두도록 결의했다.

이사회는 또 신문판매심의위원회 회칙을 승인하는 한편 신문판매협의회가 만든 「신문판매자율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신문판매심의위원회는 전직 언론계 인사·시민단체·신문판매협의회·언론학회·한국신문협회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신문판매자율규정(안)은 신문사 및 신문 판매업자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물품·금전·향응·편의제공 등 경품류를 직접은 물론,제 3자를 통해서도 제공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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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간접적인 할인판매 등 불공정한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무가지는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무가지 제공기간도 구독을 조건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1996-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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