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재산 실사 철저히(사설)

의원재산 실사 철저히(사설)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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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유재산을 누락,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가 지난달 27일 초선의원을 비롯하여 신규등록의원 1백84명의 재산내용을 공개한 이래 언론사의 추적 등 사회의 활발한 검증작업 결과 드러난 은폐사례들은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이 강력응징을 요구할만큼 파렴치한 것들이다.

몇십억원짜리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십여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이면서도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신고한 의원도 있고 의장직 사퇴까지 가져온 엄청난 부동산 보유의원이 20억원도 안되는 재산을 신고해 눈총을 받기도 한다.그린벨트를 훼손해 호화저택을 지은 사례도 있고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또는 무단형질변경 등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의혹도 적지 않다.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내용은 국회윤리위가 검증하게된다.실시 4년째인 공직자재산등록제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취득을 막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인사들의공직취임기회를 억제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다.문민정부 출범 당시 상당수 공직자가 공직사퇴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그것이다.법을 만들고 청렴의무가 헌법에까지 규정되어있는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은 임명직 공직자보다 엄격해야한다.또 그동안의 개혁으로 깨끗한 정치와 청렴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따라서 국회윤리위는 정직과 청렴의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철저한 실사를 벌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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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윤리위의 검증은 유명무실하여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93년 비공개경고 3명,94년은 징계대상이 없었고 작년은 비공개경고 2명이 전부였다.이제는 우리 국회도 선진의회답게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법위반동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벌칙이 미흡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문민시대 개혁의지의 결실인 이 제도만은 정착시켜야 한다.

1996-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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