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2일 『오는 19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TV 생중계나 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되 시간 및 촬영각도 등에서 융통성을 폭넓게 부여하겠다』고 말해 지난 3월11일 첫 공판 때와는 달리 피고인들의 앞 모습이나 입정 장면 등을 촬영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되 시간 및 촬영각도 등에서 융통성을 폭넓게 부여하겠다』고 말해 지난 3월11일 첫 공판 때와는 달리 피고인들의 앞 모습이나 입정 장면 등을 촬영하도록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1996-08-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