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증수리기간 2배연장/구입후 2년­주행 4만㎞로/10월말부터

차 보증수리기간 2배연장/구입후 2년­주행 4만㎞로/10월말부터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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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함 8년까지 무상수리/승용차 정원기준 10인이하로

자동차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새 차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에서 구입 후 2년·주행거리 4만㎞까지로 연장된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제작결함의 범위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까지로 확대하는 등 제작결함보완(리콜)제도가 강화되고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동차 등록후 8년까지 제작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0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승용차의 승차정원 기준은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되며 자동차의 유형구분 기준 중 외국의 특정상품명을 사용중인 「지프(Jeep)형」은 「다목적형」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할 수 있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카센터)의 등록기준을 신설,사업장 면적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70㎡ 이상,기타 지역은 1백㎡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업용 노후차량의 차령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3년·승합차는 5년·화물 및 특수차는 7년으로 규정,해당차량은 이 차령에 도달하는 달에 정기점검을 받고 그 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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