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3천만원으로 하향 검토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3천만원으로 하향 검토

입력 1996-08-12 00:00
수정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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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3년… 실명확인률 98.2%

재정경제원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재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6만∼7만명에 그치고 있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11일 발표한 「금융실명제 3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서양의 개인수표제도도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수단을 다양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명 확인 대상금액 4백5조5천억원중 3백98조원이 실명확인돼 실명확인율은 9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4조원의 예금이 실명 확인되지 않고 있고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가명예금도 3백5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오승호 기자>
1996-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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