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법 사퇴권고 등 규정 없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의결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 동작구는 9일 지난 7월10일 동작구 의회에서 구속중인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과 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의안 상정과 관련,이관수 의원이 내무부에 의회의 자치단체장 사퇴권고 의결조항 유무·제소시 자치단체의 소송비 집행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회신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과 지방자치단체장 사퇴권고 및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회의 활동이나 관련소송비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의결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 동작구는 9일 지난 7월10일 동작구 의회에서 구속중인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과 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의안 상정과 관련,이관수 의원이 내무부에 의회의 자치단체장 사퇴권고 의결조항 유무·제소시 자치단체의 소송비 집행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회신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과 지방자치단체장 사퇴권고 및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회의 활동이나 관련소송비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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