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단체장 불신임 못해/내무부 유권해석

지방의회 단체장 불신임 못해/내무부 유권해석

입력 1996-08-10 00:00
수정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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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사퇴권고 등 규정 없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사퇴권고·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의결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 동작구는 9일 지난 7월10일 동작구 의회에서 구속중인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과 구청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의안 상정과 관련,이관수 의원이 내무부에 의회의 자치단체장 사퇴권고 의결조항 유무·제소시 자치단체의 소송비 집행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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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회신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과 지방자치단체장 사퇴권고 및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회의 활동이나 관련소송비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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