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노선·이념 북주장 “판박이”/검찰의 이적성 검토 착수배경

한총련 노선·이념 북주장 “판박이”/검찰의 이적성 검토 착수배경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8-10 00:00
수정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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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이적단체 적극 대처” 의지 표현/한총련의장,이적단체 범정학연의장 겸직/전체조직보다 산하단체 이적성 규명 초점

검찰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한총련」의 노선과 지도이념이 북한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총련」이 주장하는 정전협정폐기,북·미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철폐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에는 「한총련」의 각종 행사가 더욱 노골화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경제 민주화 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총련」의장이 판례상 이적단체로 인정된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점도 이적성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총련」이 8·15와 관련,준비하고 있는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은 「범청학련」의 노선에 따라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확산 등 이적행위를 노골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총련」이 지난 6일 「범청학련」남측대표로 유세홍군(25·조선대 치의학4년)과 도종화(21·연세대 기계공4년 휴학) 2명을 멋대로 북한에 파견한 것도 이같은 노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이제는 좌익 및 이적단체에 대한 확실한 정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합법을 가장,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92년 8월에는 「전대협」산하 「정책위」와 「학자추」를,93년 9월에는 「범청학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전대협」의 「학자추」는 「한총련」의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로 역할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총련」은 핵심 지도부 등 구성원과 상관 없이 전신인 「전대협」의 노선과 지도이념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전대협」은 89년 임수경씨(외국어대),91년 박성희(경희대)·성용승(건국대)씨를 범청학련 남측대표로 북한에 파견한 전례가 있다.

한총련은 범청학련 남측대표로 94년 최정남(서울대)·95년 정민주(인천대)·이혜정(카톨릭대)씨등을 밀입북시켰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총련」전체 조직보다는 산하조직 등의 이적성 여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2백11개 대학이 소속된 「한총련」에는 핵심 대의원만 1천8백여명에 이르며 「한총련」의장 정명기군(전남대 총학생회장) 등 3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박홍기 기자>
1996-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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