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원유세 허용 추진/신한국당

대통령 지원유세 허용 추진/신한국당

입력 1996-08-10 00:00
수정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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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 당적보유도 검토/선거법개정 방침

신한국당은 9일 대선과 총선에서 당총재인 대통령이 소속정당 후보지원 유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대통령의 선거 지원유세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합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청와대 비서관 등 일부 정무직공무원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위해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안을 조만간 당정책위 차원에서 마련,국회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한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철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결과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당법 개정의 취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넓히는 것으로 대학교수,언론인 등의 정당활동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었는데 정무직만 실무자의 실수로 빠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회 제도개선특위활동을 벌이면서 정무직의 당적보유를 허용하는 당안을 제출하고 야당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통합선거법 관련조항은 일반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위한 취지로 고도의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대통령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법개정 추진방침을 분명히 했다.

손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국가최고통수권자로서 모든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일련의 정치행위중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정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법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자민련 등 야권이 불공정선거 가능성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진경호 기자>
1996-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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