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등 토지거래 수시로 국세청 통보

폐광지 등 토지거래 수시로 국세청 통보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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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투기 집중관리

건설교통부는 땅값 오름세가 뚜렷한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과 폐광지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투기억제 집중관리 지역으로 보고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현황을 수시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값이 94년말 이후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의 땅값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눈에 띄게 거래량이 많을 경우 즉시 거래현황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4분기 땅값 상승률은 1·4분기에 비해 평균 0.24% 올랐으나 강원도 정선군,태백시 등 폐광지역은 최고 1.75%까지 뛰었고 충남 천안시 등 고속철도 역사주변의 땅값 상승률도 0.8% 가까이 오르는 등 투기조짐을 보였다.<이순녀 기자>

1996-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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