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노사대표가 조합비징수제한의 철폐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파업허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조합비징수제한의 철폐는 조합원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10면>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노개위활동에서 일부사항에서 노사간 의견접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합비의 징수를 임금의 2%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을 철폐하고 파업을 작업장 외에서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보았다』면서 『그밖에 평균임금의 70%로 돼 있는 휴업수당문제 등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노개위 활동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언급했다.<권혁찬 기자>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노개위활동에서 일부사항에서 노사간 의견접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합비의 징수를 임금의 2%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을 철폐하고 파업을 작업장 외에서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보았다』면서 『그밖에 평균임금의 70%로 돼 있는 휴업수당문제 등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노개위 활동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언급했다.<권혁찬 기자>
1996-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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