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기업 1백억 지원/수재민 지방세도 감면/경기

수해기업 1백억 지원/수재민 지방세도 감면/경기

입력 1996-08-06 00:00
수정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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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는 5일 수해를 입은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연천·파주 등 한수 이북지역 중소제조업에 경영안전자금 1백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연천군과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수재민의 건물과 자동차·농작물 등에 대한 지방세도 감면한다.

중소기업들에 지급되는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7∼7.5%로 2년 이내 상환조건이다.

도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관할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융자신청을 하면 오는 27일 해당 시·군의 피해실태 조사서와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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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을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등기할 경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관할 시·군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도 감면해주도록 했다.

1996-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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