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는 5일 수해를 입은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연천·파주 등 한수 이북지역 중소제조업에 경영안전자금 1백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연천군과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수재민의 건물과 자동차·농작물 등에 대한 지방세도 감면한다.
중소기업들에 지급되는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7∼7.5%로 2년 이내 상환조건이다.
도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관할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융자신청을 하면 오는 27일 해당 시·군의 피해실태 조사서와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을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등기할 경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관할 시·군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도 감면해주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에 지급되는 경영안전자금 지원규모는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출금리는 연 7∼7.5%로 2년 이내 상환조건이다.
도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관할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융자신청을 하면 오는 27일 해당 시·군의 피해실태 조사서와 추천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건축물과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을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거나 등기할 경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관할 시·군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등도 감면해주도록 했다.
1996-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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