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대 시범실시후 단계적 확대/의예과·사범게열은 제외
내년부터 수강학점수만큼의 등록금을 내는 시간제 학생등록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산업체근로자 등 사회인도 대학에 정식입학하지 않더라도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필요한 만큼의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간제학생등록제시행 기본계획연구안」을 발표했다.
연구안은 우선 정규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일제 학생의 시간제(학점당) 등록과 일반인 등의 시간제 등록 등 2가지 유형의 시간제 학생등록제를 내년부터 교육여건이 좋은 10여개 대학부터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전문분야인 의예학과 및 사범계열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전일제 학생의 시간제 등록의 경우 우선 정원의 10%범위에서 허용하고 시간제 등록의 횟수는 졸업때까지 2회로 제한한다.시간제 등록을 하더라도 학기별 취득기준학점(평균 18∼20학점)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학점을 따야 한다.
사회인을 위한 시간제 학생등록의 경우 입학자격은 고교졸업자격이 있는 25세이상의 성인으로,등록허용규모는 입학정원의 10%이내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교육과정은 전일제 학생과 구분없이 통합운영되고 시간제 학생도 편입학절차에 따라 전일제 학생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최소한 2학기이상을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한 시간제 학생이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토록 했다.
이밖에 시간제 학생등록제 시행을 위해 대학정원의 자율화 및 대학간 학점상호인정제의 확산,학점은행제 정착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전문대학과 대학원도 4년제대학에 준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주병철 기자〉
내년부터 수강학점수만큼의 등록금을 내는 시간제 학생등록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산업체근로자 등 사회인도 대학에 정식입학하지 않더라도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필요한 만큼의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간제학생등록제시행 기본계획연구안」을 발표했다.
연구안은 우선 정규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일제 학생의 시간제(학점당) 등록과 일반인 등의 시간제 등록 등 2가지 유형의 시간제 학생등록제를 내년부터 교육여건이 좋은 10여개 대학부터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전문분야인 의예학과 및 사범계열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전일제 학생의 시간제 등록의 경우 우선 정원의 10%범위에서 허용하고 시간제 등록의 횟수는 졸업때까지 2회로 제한한다.시간제 등록을 하더라도 학기별 취득기준학점(평균 18∼20학점)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학점을 따야 한다.
사회인을 위한 시간제 학생등록의 경우 입학자격은 고교졸업자격이 있는 25세이상의 성인으로,등록허용규모는 입학정원의 10%이내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교육과정은 전일제 학생과 구분없이 통합운영되고 시간제 학생도 편입학절차에 따라 전일제 학생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최소한 2학기이상을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한 시간제 학생이 소정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토록 했다.
이밖에 시간제 학생등록제 시행을 위해 대학정원의 자율화 및 대학간 학점상호인정제의 확산,학점은행제 정착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전문대학과 대학원도 4년제대학에 준해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주병철 기자〉
1996-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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