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주택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재해주택자금의 대출절차가 간소해지고 지금까지 부도·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주택건설을 인수하는 업체나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던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금융거래실적이 불량해 금융적색거래자로 통보되는 주택사업자나 분양당첨자에 대해서도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금대출이 계속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재해주민들에게 재대출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절차를 폐지,재해자금 대출소요기간을 줄였다.
기금대출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있는 우선변제보증금(소액전세자금)을 전액(현재 반액)을 담보가치에서 차감토록 해 기금채권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게 했다.건교부는 법개정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택건설사업자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순녀 기자〉
재해주택자금의 대출절차가 간소해지고 지금까지 부도·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된 주택건설을 인수하는 업체나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던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금융거래실적이 불량해 금융적색거래자로 통보되는 주택사업자나 분양당첨자에 대해서도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금대출이 계속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재해주민들에게 재대출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절차를 폐지,재해자금 대출소요기간을 줄였다.
기금대출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되어있는 우선변제보증금(소액전세자금)을 전액(현재 반액)을 담보가치에서 차감토록 해 기금채권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게 했다.건교부는 법개정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택건설사업자나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순녀 기자〉
1996-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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