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컴퓨터·휴대용전화기등 전자장비의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돼도 좋은 한계를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 권고기준」이 빠르면 연말쯤 마련된다.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신항의원(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선진국의 규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노출로부터의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르면 올해말 권고기준을 마련,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 기자〉
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신항의원(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선진국의 규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자파 노출로부터의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빠르면 올해말 권고기준을 마련,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 기자〉
1996-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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