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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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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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무원 5만여명의 출·퇴근시간이 1일부터 과거의 서머타임제 때처럼 한시간 앞당겨졌다.교통체증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보고자 생활의 리듬이 바뀌는 불편을 감내키로 한 발상이 가상하다.

삼성그룹등이 채택한 7시 출근,하오 4시 퇴근제에 상당수 직원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터에 서울시가 8시 출근,5시 퇴근제를 도입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여러직종 가운데 공무원처럼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 집단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출·퇴근 시간 변경은 민선시장시대가 가져온 변화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서울시와 각 자치구청은 지난 5월말부터 매주 월요일을 자가용 없는 대중교통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관공서 기업체들의 각종 회의로 월요일의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서울시는 월요회의를 다른날로 조정하기도 했다.또 조순 시장이 출근길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미 구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조치가 실제 교통소통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보다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얼마나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는 것이다.서울시의 여러조치가 단지 공무원의 출근용 승용차 몇대를 줄이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거리를 걷는 경우가 많게 되고 시민이 일상중에 어떤 불편을 겪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어떻게하면 이런 불편이 개선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도 얻게 된다.날림 보도블록공사로 발목을 다칠지경인 거리의 상태,쓰레기 투성이의 불결한 뒷골목 실태,위치가 잘못된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 하나라도 발견하게 마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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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이른 출근,자가용을 세워놓고 나선 출근길을 불편하고 귀찮다 생각말고 봉사행정에 필요한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찾는 현장학습 시간으로 여기게 될 때 조기출근 등은 과시용이 아닌 의미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황병선 논설위원〉
1996-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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