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 신문가판권/법정 소송으로 번져

지하철내 신문가판권/법정 소송으로 번져

입력 1996-08-01 00:00
수정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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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간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구내 신문보급업체인 합동신문잡지보급공사가 31일 지하철구내 물품판매재단법인 홍익회와 신생 신문보급업체 금국통상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신문공급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합동측은 신청서에서 『본사는 89년 6월 홍익회와 신문 독점보급계약을 맺은 뒤 해마다 계약을 경신,올해도 12월31일까지 독점보급하기로 계약했다』며 『그런데도 홍익회가 지난 6월 홍익회 직원과 신문사 총판들로 급조된 금국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89년 6월23일 설립된 합동측은 홍익회와 신문·잡지등의 보급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지하철구내 가판대를 중심으로 독점적인 보급판매를 해왔다.〈김상연 기자〉

1996-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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