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김상봉 부장검사는 31일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한국유가공협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파스퇴르유업 대표 조재수씨(53)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광고를 통해 유가공협회와 「고름우유」 논쟁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 명령을 받고도 불응,같은 해 12월 네차례에 걸쳐 유가공협회에만 부당광고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스퇴르유업의 명예훼손혐의가 명백히 입증돼 기소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조씨는 지난해 11월 광고를 통해 유가공협회와 「고름우유」 논쟁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에 대한 사과광고 게재 명령을 받고도 불응,같은 해 12월 네차례에 걸쳐 유가공협회에만 부당광고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스퇴르유업의 명예훼손혐의가 명백히 입증돼 기소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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