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신기술 사업화 지원

정보통신 신기술 사업화 지원

입력 1996-08-01 00:00
수정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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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최고 1억원 융자… IT마크 부여/정통부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1억원 내외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고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신기술 지정마크(IT마크)가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 신기술 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올해 총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기업에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제품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실용신안,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개시 7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정통부로부터 우수신기술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두 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시제품 개발지원은 우수신기술 한건에 1억원내의 개발출연금을 제공하며 기술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다.시제품은 1년이내에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3년범위내에서 ▲정보화 촉진기금 ▲창업투자회사,공공 창업보육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전자통신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화지원을 받게된다.〈김환용 기자〉
1996-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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