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최고 1억원 융자… IT마크 부여/정통부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1억원 내외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고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신기술 지정마크(IT마크)가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 신기술 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올해 총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기업에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제품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실용신안,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개시 7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정통부로부터 우수신기술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두 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시제품 개발지원은 우수신기술 한건에 1억원내의 개발출연금을 제공하며 기술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다.시제품은 1년이내에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3년범위내에서 ▲정보화 촉진기금 ▲창업투자회사,공공 창업보육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전자통신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화지원을 받게된다.〈김환용 기자〉
오는 9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1억원 내외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고 개발된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신기술 지정마크(IT마크)가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우수 신기술 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올해 총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기업에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제품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실용신안,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개시 7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정통부로부터 우수신기술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사업은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두 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시제품 개발지원은 우수신기술 한건에 1억원내의 개발출연금을 제공하며 기술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다.시제품은 1년이내에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3년범위내에서 ▲정보화 촉진기금 ▲창업투자회사,공공 창업보육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전자통신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화지원을 받게된다.〈김환용 기자〉
1996-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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