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상 사고 방지에 긴장의 나날/“사업주도 자체 「안전시스템」 확립… 위기상황 대처를”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승무원은 물론 사업주·승객·정부 모두가 안전관리 의식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설마」와 「적당주의」는 결국 사고를 부르게 되지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항만청의 박원경 해상안전관리관은 행여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일어날까봐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안전운항,항만시설물 보호 등이 그가 맡고 있는 업무다.때문에 일기가 고르지 않고 태풍이 잦은 여름과 초가을에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위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이후 과승 및 과적은 사라졌습니다.그러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승객들도 예약예매제를 적극 활용,공휴일 마지막 배에 몰리지 않도록 여유를 갖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여름철 피서객 특별수송대책기간(7월20일∼8월11일)중 지난해보다 18%가 늘어난 1백74만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예비 연안여객선 7척과3천5백여회의 증회운항을 통해 승객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사업주들도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조선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도 그로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기름이 일단 바다에 유출되면 수산업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기 때문이다.
『원유유출 선박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으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노후선박 교체와 정유사의 안전관리책임 강화,유조선 항행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8월부터 시행될 유조선 안전항로 설정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1년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를 생각하면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남해안은 연안에서 10∼25마일,동해안은 3마일 이내 지역에 대해 중유·경유 및 케미컬 1천5백㎘ 이상 적재운반선이 해난을 피하거나 인명·선박의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항을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그는 그러나 『법적 제재가 무서워서라기 보다 유조선 운항 관련자들이 연안어장과 바다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박국장은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75년)를 나와 런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84년)를 받았다.17회 행시(75년)에 합격했고 항무·진흥·내항과장을 지냈다.〈육철수 기자〉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승무원은 물론 사업주·승객·정부 모두가 안전관리 의식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설마」와 「적당주의」는 결국 사고를 부르게 되지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운항만청의 박원경 해상안전관리관은 행여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일어날까봐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안전운항,항만시설물 보호 등이 그가 맡고 있는 업무다.때문에 일기가 고르지 않고 태풍이 잦은 여름과 초가을에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위도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이후 과승 및 과적은 사라졌습니다.그러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승객들도 예약예매제를 적극 활용,공휴일 마지막 배에 몰리지 않도록 여유를 갖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여름철 피서객 특별수송대책기간(7월20일∼8월11일)중 지난해보다 18%가 늘어난 1백74만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예비 연안여객선 7척과3천5백여회의 증회운항을 통해 승객의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사업주들도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조선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도 그로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기름이 일단 바다에 유출되면 수산업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기 때문이다.
『원유유출 선박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있으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노후선박 교체와 정유사의 안전관리책임 강화,유조선 항행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8월부터 시행될 유조선 안전항로 설정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1년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를 생각하면 실무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남해안은 연안에서 10∼25마일,동해안은 3마일 이내 지역에 대해 중유·경유 및 케미컬 1천5백㎘ 이상 적재운반선이 해난을 피하거나 인명·선박의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항을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그는 그러나 『법적 제재가 무서워서라기 보다 유조선 운항 관련자들이 연안어장과 바다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박국장은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75년)를 나와 런던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84년)를 받았다.17회 행시(75년)에 합격했고 항무·진흥·내항과장을 지냈다.〈육철수 기자〉
1996-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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