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6개월간 국내 면세점에서 보석류와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구입,해외로 갖고나간 뒤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9건에 3억1천1백23만8천원어치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7건,3억3백34만3천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국내 반입은 금지돼 있으며 국내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신고한 뒤 관세를 물어야 한다.관세청은 이에따라 전국 14개 시내 면세점과 6개 출국장 면세점,외교관전용 면세점 1곳 등 21개 면세점에서 4백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의 명단과 구매내역을 통보받아 해당 여행객들의 입국시 면세품 반입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6개월간 국내 면세점에서 보석류와 화장품 등의 물품을 구입,해외로 갖고나간 뒤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9건에 3억1천1백23만8천원어치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7건,3억3백34만3천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국내 반입은 금지돼 있으며 국내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신고한 뒤 관세를 물어야 한다.관세청은 이에따라 전국 14개 시내 면세점과 6개 출국장 면세점,외교관전용 면세점 1곳 등 21개 면세점에서 4백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의 명단과 구매내역을 통보받아 해당 여행객들의 입국시 면세품 반입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6-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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