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문화재 약탈 불법이므로 반환” 내용 명문화해야
「한일협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렸다.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 국회의원)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는 강창일 배재대 교수와 한상범 동국대 교수,이장희·노명준 외대 교수,정인섭 서울대 교수,김대순 연세대 교수가 분야별로 주제발표를 했다.이 가운데 두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정인섭 교수)=재일교포의 법적지위는 1991년 「재일교포후손 법적지위 보장에 관한 한일 양국 외무장관 합의각서」의 체결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를 추적해보면,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 방기와 한국정부의 기민정책의 발로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재일교포 발생의 역사적 책임은 망각한 채 한 사람이라도 더 내쫓는 것을 목표로 했고,한국은 식민지배 피해자인 재일교포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협정의 체결에만 급급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재일교포의 존재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 인정과 아울러 재일교포는 외국인이기에 앞서 일본사회의 구성원이며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내국민 대우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 권리 요구 항목은 ▲퇴거강제의 완전배제 ▲재입국 허가제의 배제 ▲지문날인 의무 배제 ▲외국인 등록증 휴대의무 배제 ▲민족교육 확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사회보장의 동등 대우 ▲취업보장(사기업 취업 고취,지방공무원·교원채용의 완전개방) ▲지방참정권 인정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가 명시되어야 한다.
◇한일 문화재협정(김대순 교수)=먼저 문화재 약탈은 불법임을 명시해야 한다.따라서 새로운 협정의 명칭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반환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협정은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한국정부의 법적 권리의 성격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전문에는 「특히 과거의 전시(임진왜란)또는 식민통치 시대에 직접,간접으로 발생한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화재들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또 일본정부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적극적 협력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다음은 한일 양국정부가 주도하여 양국의 전문가 회의를 설치,일본 소재 한국 출처 문화재를 완벽하게 목록화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 조사된 문화재는 신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또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사유문화재의 자발적인 반환의 규정」에 입각한 실천적 조치를 명문화한다.
반환비용에 대해서도 특히 사유문화재는 일본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정리=서동철 기자〉
「한일협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2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렸다.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 국회의원)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는 강창일 배재대 교수와 한상범 동국대 교수,이장희·노명준 외대 교수,정인섭 서울대 교수,김대순 연세대 교수가 분야별로 주제발표를 했다.이 가운데 두교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정인섭 교수)=재일교포의 법적지위는 1991년 「재일교포후손 법적지위 보장에 관한 한일 양국 외무장관 합의각서」의 체결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를 추적해보면,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 방기와 한국정부의 기민정책의 발로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재일교포 발생의 역사적 책임은 망각한 채 한 사람이라도 더 내쫓는 것을 목표로 했고,한국은 식민지배 피해자인 재일교포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협정의 체결에만 급급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재일교포의 존재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 인정과 아울러 재일교포는 외국인이기에 앞서 일본사회의 구성원이며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내국민 대우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 권리 요구 항목은 ▲퇴거강제의 완전배제 ▲재입국 허가제의 배제 ▲지문날인 의무 배제 ▲외국인 등록증 휴대의무 배제 ▲민족교육 확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사회보장의 동등 대우 ▲취업보장(사기업 취업 고취,지방공무원·교원채용의 완전개방) ▲지방참정권 인정 등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가 명시되어야 한다.
◇한일 문화재협정(김대순 교수)=먼저 문화재 약탈은 불법임을 명시해야 한다.따라서 새로운 협정의 명칭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반환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협정은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한국정부의 법적 권리의 성격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전문에는 「특히 과거의 전시(임진왜란)또는 식민통치 시대에 직접,간접으로 발생한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화재들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확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또 일본정부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적극적 협력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
다음은 한일 양국정부가 주도하여 양국의 전문가 회의를 설치,일본 소재 한국 출처 문화재를 완벽하게 목록화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 조사된 문화재는 신속히 반환되어야 한다.
또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사유문화재의 자발적인 반환의 규정」에 입각한 실천적 조치를 명문화한다.
반환비용에 대해서도 특히 사유문화재는 일본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정리=서동철 기자〉
1996-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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