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기관투자가들끼리도 서로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게 된다.지금은 개인투자자에게만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주식 매매거래를 활성화하고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에 따른 차익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산준비 기간 등을 거쳐 9월부터 「유가증권 대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을 빌려준 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식을 빌린 기관투자가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대차대상 유가증권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1백주 단위로 빌릴 수 있다.주식을 빌린 기관투자가는 6개월 이내에 현물로 갚아야 하며 대여자는 중도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이 중개역할을 하고 증권금융은 차입자로부터 차입증권 시가의 1백30%에 해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게 된다.
대차 수수료는 대여기관(기관투자가)이 갖는 1.5%와 증권예탁원 및 보증기관인 증권금융에게 돌아가는 각 0.15% 등 차입증권 시가의 연 1.8%다.주식을 빌리더라도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대여자가 갖는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26일 주식 매매거래를 활성화하고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에 따른 차익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산준비 기간 등을 거쳐 9월부터 「유가증권 대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을 빌려준 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주식을 빌린 기관투자가는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대차대상 유가증권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1백주 단위로 빌릴 수 있다.주식을 빌린 기관투자가는 6개월 이내에 현물로 갚아야 하며 대여자는 중도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이 중개역할을 하고 증권금융은 차입자로부터 차입증권 시가의 1백30%에 해당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게 된다.
대차 수수료는 대여기관(기관투자가)이 갖는 1.5%와 증권예탁원 및 보증기관인 증권금융에게 돌아가는 각 0.15% 등 차입증권 시가의 연 1.8%다.주식을 빌리더라도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대여자가 갖는다.〈오승호 기자〉
1996-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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