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예방대책
노동부는 25일 최근 급증하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관과 노사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안전순찰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고속철도·고층빌딩 등 대형건설공사현장 등 산재다발현장을 중심으로 수시 및 불시점검을 실시,추락·낙하·붕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조치와 함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히 3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건설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조사기동반」을 편성,즉각 사고원인조사에 착수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5일 최근 급증하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관과 노사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안전순찰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고속철도·고층빌딩 등 대형건설공사현장 등 산재다발현장을 중심으로 수시 및 불시점검을 실시,추락·낙하·붕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조치와 함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특히 3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건설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조사기동반」을 편성,즉각 사고원인조사에 착수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다.〈우득정 기자〉
1996-07-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