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6개사 과징금 31억 부과/공정위,담합행위 관련

합성수지 6개사 과징금 31억 부과/공정위,담합행위 관련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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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물량조절 및 가격하락 금지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LG화학과 제일모직 등 6개 합성수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억3천8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LG화학 10억6천만원,제일모직 7억2천만원,미원유화 6억3천만원,효성바스프 3억7천만원,동부화학 2억1천만원,신호유화 1억3천만원 등이다.

이들 6개사는 전자제품 외장케이스 등의 원료인 ABS와 완구류의 원료인 PS에 대해 지난 92년 4월,스티로폼의 원료인 EPS에 대해 지난 93년 2월 각각 모임을 갖고 담합을 결의한 뒤 92년 5월부터 94년 3월까지와 93년 3월부터 그해 6월까지 각각 결의사항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김주혁 기자〉

1996-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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