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기술자 학력·경력 신고해야/건설업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 건설기술자 학력·경력 신고해야/건설업법 시행령 개정

입력 1996-07-26 00:00
수정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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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건설업체가 우리나라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들여오는 외국인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과 경력을 신고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건설업체는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춘 사람만 건설업 면허 요건상의 기술자나 건설현장배치 기술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인정,중소업체의 기술인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건설업 경험이 없는 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주택사업 등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업체나 건설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오는 8월29∼9월4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의 면허신청을 접수,심사과정을 거쳐 10월 중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육철수 기자〉
1996-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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