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배심원제도」 도입 필요”/감사 부작용해소 토론회

“「감사 배심원제도」 도입 필요”/감사 부작용해소 토론회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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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따른 감사 돕게”/고대 안문석 교수

감사처분이 법률 편향적으로 되지 않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감사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10면〉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24일 감사원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감사 부작용 해소대책」토론회에서 『감사원 최고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가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심의를 법률편향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교수는 「감사부작용 발생원인과 유형 및 그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기능의 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들의 구성을 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 출신으로 확대해 건전한 상식에 의한 감사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는 「감사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감사원으로 일원화하고 다른 상급기관은 감사원의 위탁에 의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서동철 기자〉

1996-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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