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주부 구류 7일/상대자엔 3일 선고

윤락주부 구류 7일/상대자엔 3일 선고

입력 1996-07-24 00:00
수정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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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김정학 판사는 23일 낮 시간에 돈을 받고 몸을 판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가정주부 이모씨(36)와 서모씨(41)에게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구류 7일씩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윤락행위 상대자인 나모씨(44·약사) 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구류 3일씩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즉심에서 구류 7일이면 중형에 해당한다』며 『남편을 둔 가정주부가 윤락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주자는 차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1996-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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