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진 남녀 결혼해 2가구 될때 3년 보유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주택가진 남녀 결혼해 2가구 될때 3년 보유했으면 양도세 비과세

입력 1996-07-24 00:00
수정 199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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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각각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두사람 중 한쪽이 3년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관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3일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특례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제도개선 및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처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시점에서 3년이상이면 1가구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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