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한 미국의 상품위조방지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까다로운 통관절차 등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 ▲상품위조와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강화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범위 확대 ▲상표권자의 피해보상범위확대 ▲통관서류 추가를 골자로 한 상품위조방지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법은 미 당국이 위조상품을 제조·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위조상품과 제조·운반시설 및 건물을 압수,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상표권자가 상품위조 기업에 대해 건당 5백∼1백만달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항도 담고 있다.
무협은 『미국내 조직범죄단의 상품위조와 거래를 통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한게 이 법의 목적이나 위조상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기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 ▲상품위조와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강화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범위 확대 ▲상표권자의 피해보상범위확대 ▲통관서류 추가를 골자로 한 상품위조방지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법은 미 당국이 위조상품을 제조·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위조상품과 제조·운반시설 및 건물을 압수,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 상표권자가 상품위조 기업에 대해 건당 5백∼1백만달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항도 담고 있다.
무협은 『미국내 조직범죄단의 상품위조와 거래를 통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한게 이 법의 목적이나 위조상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기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6-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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