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등 자체교통시설 합법화/내년 상반기부터 「특례법」 적용/행쇄위/여권 환전액수 기재제도 폐지
앞으로는 구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일반도로에서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구내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방안」을 확정,내년 상반기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는 구내도로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공항과 가락시장,각 공단 등의 구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차선·신호 등은 시설주가 임의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신호를 위반해도 경찰관이 단속할 수 없었다.
행쇄위는 또 해외여행자가 출국할때 환전액수를 여권에 기록하던 제도를 개선,환전사실을 여권에 표시하고 금액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현재처럼 여권에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에 환전금액을 표시하는 현행 제도는 현금소지 사실을 노출시켜 여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외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금과다소지 등의 이유로 입국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서동철 기자〉
앞으로는 구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일반도로에서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구내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방안」을 확정,내년 상반기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토록 했다.
행쇄위는 구내도로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공항과 가락시장,각 공단 등의 구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차선·신호 등은 시설주가 임의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신호를 위반해도 경찰관이 단속할 수 없었다.
행쇄위는 또 해외여행자가 출국할때 환전액수를 여권에 기록하던 제도를 개선,환전사실을 여권에 표시하고 금액이 표시된 환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현재처럼 여권에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에 환전금액을 표시하는 현행 제도는 현금소지 사실을 노출시켜 여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외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금과다소지 등의 이유로 입국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서동철 기자〉
1996-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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