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구의회/이지운 사회부 기자(현장)

난장판 구의회/이지운 사회부 기자(현장)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7-21 00:00
수정 199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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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사퇴권고안 놓고 욕설·몸싸움

20일 서울 동작구청 별관 5층 구의회 본회의장은 하루종일 고함과 욕설,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안건은 지난 5월20일 구속된 김기옥 구청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동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동작구의회 의원은 모두 30명.소속정당을 표방해 출마한 것은 아니지만 신한국당 13명,국민회의 13명,자민련 2명,민주당 1명,무소속 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김구청장은 국민회의 소속.지난해 6·27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짓으로 공개했다고 주장,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사실로 확인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결의안은 신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했다.구청장이 구의 명예를 떨어뜨렸고 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청장의 구속 자체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국민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적극 저지에 나섰다.

상오 10시 개회와 함께 국민회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잇따랐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예산·결산 등 10개항에 한정돼 있어 이 결의안을 처리하려면 조례로 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죄가 없는 사람만이 김구청장을 돌로 쳐라』고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신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의원들에게도 의견 표명권은 있다』고 맞섰다.

큰소리가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잠시후 의원 대기실 앞.

구민 두사람이 결의안을 낸 신한국당 김명기의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다.밀고 밀치는 가운데 상황은 주먹다짐 일보 직전.일부 의원들은 『청부깡패다.경찰에 신고해라』며 흥분했다.

점심식사 후 속개된 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국민회의 의원 8명이 긴급 서명한 「결의안 철회 동의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신한국당 소속의 박상배의장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안건의 처리는 다음 회의로 미뤄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몇몇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가 「이 XX」 등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항의했다.맞고함과 욕설도 이에 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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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자 방청석에선 혀를 끌끌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6-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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