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한도/9월부터 5%로 확대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9월부터 5%로 확대

입력 1996-07-21 00:00
수정 199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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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상장사 인수땐 허가 필요/정부,OECD에 이달중 입장 통보

내년부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허용되더라도 그 대상의 자산순위가 상장사의 10% 이내일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1인당 한도가 오는 9월쯤부터 현행 발행주식의 4%에서 5%로 높아진다.일반사업을 위한 현금차관 도입도 빠르면 오는 98년 이후에는 허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M&A의 대상기업 규모와 1인당 주식투자한도,현금차관의 허용 등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 분야의 구체적인 자유화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 입장을 이같이 정리,이달 중 OECD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외국기업의 우호적인 M&A가 허용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기업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M&A를 승낙하더라도 기업규모가 자산기준으로 상장사의 1할 이내에 들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M&A를 불허하는 등 2중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회사 수는 7백34개이다.재경원은 다음 달 입법예고할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현금차관과 관련,내년 중에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한 뒤 98∼99년 이후에는 일반사업용 현금차관 도입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입장을 OECD측에 통보키로 했다.정부가 OECD측에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오승호 기자〉
1996-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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